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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직장 성희롱 핫라인 개설

뉴욕주가 주 전역 직장에서 성희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무료 비밀 핫라인(800-427-2773)을 개설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전화해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상담과 지원은 무료로 제공되며 비밀이 보장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19일 “모든 직장인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도움에 접근할 자격이 있다”면서 “뉴욕주는 주 전역 모든 직장을 더 안전하고 상호 존중하는 곳으로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들의 대다수가 공포나 자기 비하 등의 감정으로 스스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경우 핫라인으로 전화해 전문적인 도움과 법적 자문, 변호사 지원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핫라인은 뉴욕주 인권국(NYS Division of Human Rights)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핫라인 개설에 앞서 주정부는 전국고용변호사협회(the National Employment Lawyers Association), 뉴욕주변호사협회(New York State Bar Association) 및 기타 변호사 단체들과의 협조를 통해 성희롱 피해자에 법률 지원을 제공할 변호사를 모집하는 등 준비해왔다.     지난 3월 호컬 주지사는 성희롱 피해자 핫라인 개설,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및 모든 기업이 인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었다. 뉴욕주는 전국 최초로 차별 철폐와 평등한 기회 부여 등을 포함하는 인권법을 제정한 주이기도 하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https://dhr.ny.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성희롱 개설 성희롱 뉴욕주 직장 핫라인 개설

2022-07-20

뉴욕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강화

뉴욕주에서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이 강화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6일 뉴욕주가 시행중인 전국을 선도하는 성희롱 예방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이 중점으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의무화와 발생 시 대응 조치 등이 포함됐다.     뉴욕주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성희롱 예방정책은 지난 2018년 채택된 것으로 4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원격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등 변화된 근무 환경에 맞춰 기존 정책이 업데이트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르면 뉴욕주의 모든 기업은 성희롱 예방정책을 채택해서 시행해야 하고, 매년 전직원을 대상으로 비디오를 포함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뉴욕주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은 한국어로도 제공된다. 또, 기업은 직원 대상 성희롱 교육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주정부가 권고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정책은 ▶노동국과 인권국 지침에 의거한 성희롱 금지 명확화 ▶금지된 행위의 예시 제공 ▶성희롱에 관한 연방 및 주법 조항 정보와 피해자 구제책 제시 ▶불만사항 접수 양식 ▶비밀을 보장하는 성희롱 조사 절차 수립 ▶성희롱 가해자와 용인한 관리 감독자에 대해 제재 ▶불만 접수자 또는 증언자에 대한 보복 금지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장은주 기자 [email protected]뉴욕주 성희롱 성희롱 예방정책 성희롱 예방교육 뉴욕주 직장

2022-07-07

뉴욕주 직장서 마리화나 검사 금지

 뉴욕주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마리화나 때문에 직장에서 약물 검사를 요구할 수 없게 됐다.   19일 뉴욕주 노동국은 지난 4월 제정된 뉴욕주 마리화나법(Marijuana Regulation and Taxation Act)의 차별금지 조항(201-D)에 따라 직원들이 직장 외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마리화나를 흡연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이들을 차별 대우할 수 없기 때문에 마리화나 흡연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약물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지침을 발표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주에서 직원의 마리화나 약물 검사 양성 반응에 대한 처벌을 금지하는 주는 많지만, 약물 검사 자체를 금지하는 주는 뉴욕주가 최초다.   지침에 따르면 고용주는 여전히 ‘업무에 지장을 보일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주 노동국은 냄새·연기 등 마리화나 흡연에 대한 징후만으로 직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직장 자체 규정으로 직장 내 ▶마리화나 휴대 금지 ▶근무시간 및 점심·휴식시간 내 흡연 금지 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국은 재택근무자들의 경우 “자택이 일터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자들의 근무시간 동안 마리화나 흡연을 금지시킬 수는 없지만, 업무에 지장을 보일 경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심종민 기자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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